[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플랫폼스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27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 플랫폼스’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유선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동 응답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아 페이스북 (NASDAQ:META) 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 및 영업 등만 하고 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사실상 국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등의 현안이 생겨도 주무부처는 사실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메타플랫폼스는 올해 과기부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지닌다.
과기부가 소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이러한 내용으로 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메타플랫폼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으로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변경 지정했지만 과기부는 이조차 서면을 통해서만 파악했다"며 "연락 수단조차 확보하지 않아 법 개정 조치마저 ‘요식행위’ 수준에 머무른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메타 플랫폼스는 과기부가 올해 지정한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지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KS:035720)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기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박 의원은 “과기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면서 의무 사업자만 지정해두고 정작 부처가 직접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기본자세인데 이러한 기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엉뚱한 법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관장하는 과기부와 방통위 모두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대리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책임자와 전담 부서, 인력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