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깜짝 선물! 워런 버핏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는 +49.1% 수익을 냈습니다.포트폴리오 복사하기

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공모… 최고 연 23.5%

입력: 2023- 10- 26- 오후 06:17
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공모… 최고 연 23.5%
NVDA
-
TSLA
-

유진투자증권이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

26일 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467회 ELS'와 '제468회 ELS'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 467회 ELS'는 3년 만기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스텝다운 구조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및 만기 상환 기회가 제공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는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85%(6·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이뤄진다. 만기 평가일에 65%(36개월) 이상일 경우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세전 연 14.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468회 ELS'는 1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3개월마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되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이상이면 조기 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65%(12개월) 이상이면 만기상환이 실행돼 세전 연 23.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조기 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은 모두 낙인(Knock-in)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 65% 미만이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만기 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제467회 ELS'는 30% 미만, '제468회 ELS'는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상환 돼 원금 및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 2종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MTS, HTS에서 가입 가능하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상(10만원 단위 증액)이다.

머니S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