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과 글로벌 소프트웨어업체 VMware(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브로드컴 (NASDAQ:AVGO)이 브이엠웨어의 약 610억 달러(한화 약 82조원) 규모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은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도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셋톱박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며 전 세계 FC HBA 1위 사업자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64.5%, 2022년 기준)이 높은 FC HBA 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재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뿐이어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인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브이엠웨어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 기업결합 승인을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와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으면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 및 라이센스 제공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