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2020년부터 최근까지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21곳, 임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이었다.
먼저 라임 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옵티모스자산운용도 2021년 인가・등록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및 과태료 1억1440만원 부과받고 대표이사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사내이사 해임요구 처분을 받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22년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만원 및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준법감시인 감봉 3개월, 상무 주의적경고를 적용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증권사·은행들도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고,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 받았다.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고, 삼성증권은 과태료 10억원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신한은행도 업무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57억1000만원,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57억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도 라임펀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하나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하나금융투자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억원, 유안타증권도 기관경고 및 과태료 11억8680만원, IBK투자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곳으로, 이중 23곳은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000일이 넘었지만 아직 제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