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 기일이 11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