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나라 대표 중저가항공사인 티웨이가 낚시요금제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단순 업무착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티웨이 관계자는 8일 국토교통부 과태료 처분으로 드러난 낚시요금제 의혹에 대해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아마도 직원이 요금제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실수로 항공운임 총액이 누락된 것 같다”면서 “내부 개선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티웨이와 이스타 등 국내외 71개 항공사 홈페이지를 불시 점검한 결과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결과 12개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수 운임이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곳은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였다.
편도나 왕복 여부를 미표시한 곳은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