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반환보증까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를 꾀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 등 세 가지 종류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반형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규모를 따져 임차 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2~5.19%로 정해졌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면서 무주택자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2~4.06%다.
인터넷은행 중 처음 선보인 다자녀 특례 상품도 있다. 이 대출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에게 연 3.32~5.19% 금리가 적용되고 과 부채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8%로 최대 2억 200만원이다. 다자녀 특례의 경우엔 보증료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대출 신청 과정에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촬영본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제출된다. 심사를 거쳐 고객의 최종 한도와 금리가 정해지고 고객이 대출할 금액을 입력하면 대출 예약이 완료된다.
이후 잔금일이 됐을 때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이 곧바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후 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다른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대출받더라도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
박신건 토스뱅크 주택대출담당 프로덕트오너(PO)는 “그동안 반환보증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는 곳이 없어 세입자가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를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바빠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기회를 토스뱅크가 챙겨줄 것”이라고 했다.
반환보증 가입은 보증료도 다른 경쟁사 대비 싸다. 토스뱅크가 적용하는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으로 인터넷은행 중 HF의 전세지킴보증으로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전세지킴보증의 보증료율은 0.02~0.04%로 다른 인터넷은행의 6분의 1 수준이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집주인이 바뀌는 등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생기면 토스 앱을 통해 세입자에게 바로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도 도입했다.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는 집주인의 재산상 변화를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인지하도록 도와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