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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농협중앙회·김상희 ‘특혜성 환매’ 못 박았다

입력: 2023- 09- 06- 오전 03:03
© Reuters.  금감원, 고려아연·농협중앙회·김상희 ‘특혜성 환매’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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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아연과 농협중앙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까지 거론되면서 증권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고려아연·농협중앙회·김상희 환매, 명백한 위반”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 명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펀드운용사와 판매사가 양쪽 모두 수익자 명부를 관리한다”며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공무원의 돈인지 알고 환매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형 펀드는 당시 환매가 되지 않았다”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고객 자산을 메운 점에서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A중앙회(농협중앙회), B상장사(고려아연), 다선 국회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했다.

이후 해당 펀드 수익자인 국회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 증권사 추가 조사에 업계도 긴장

이 원장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향후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을 파헤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특혜 환매 의혹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상희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환매 권유가 있었다”는 언급을 하며 미래에셋증권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고려아연에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증권사는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 수사의 칼을 겨누는 데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달 정례회의에서 ‘3대 펀드’ 관련한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어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의 강한 드라이브가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벌써 고객들도 펀드 관련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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