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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CFD 거래 재개… 4개 증권사 내일 문 연다

입력: 2023- 08- 31- 오후 07:45
'무더기 하한가' CFD 거래 재개… 4개 증권사 내일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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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가 오는 9월1일 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핵심으로 CFD거래를 지목하면서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실익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13개사 중에서 4곳만 CFD를 재개하기로 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 4곳이 오는 1일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사업에서 철수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는 재개 여부와 시점을 고심 중이다.

앞서 서비스 재개 방침을 밝혔던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시점을 10월로 조정했다. 키움·DB금융투자·하나·KB증권도 조만간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재판단한다며 선회했다.

CFD는 증거금만 납부하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취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당국은 8월31일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다음달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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