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이 민간기업과 짜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600만원을 허위로 신청하고 나눠 가졌다.
또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반 넘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를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기업의 비리 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전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