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4일(현지시간) 월풀에 자사 제품의 위험성 숨겼다는 이유로 1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의 주된 이유는 월풀이 자사의 유리쿡탑이 스스로 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CPSC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월풀에 쿡탑이 스스로 켜지고 있다고 알렸다”면서 “해당 결함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벌금에 포함된 월풀 제품은 젠에어와 키친에이드, 월풀 브랜드의 전기 복사열 쿡탑 17개 모델이다.
또한 CPS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풀은 재산 피해 14건과 점화물 4건, 가벼운 화상 2건 등 157건을 발견할 때까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8월 CPSC와 월풀은 약 2만 6300대의 쿡탑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CPSC 벌금 부과에도 월풀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월풀은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여러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풀은 또 연방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해 CPSC 통제를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월풀의 주가는 24일 오후 1.6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