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은 투자자들이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크레디트스위스의 부도 추가 티어1(AT1) 채권과 관련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소송은 UBS 그룹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후 스위스 규제 당국이 해당 채권을 상각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을 잃게 된 데 따른 소송입니다.
현재 청구액은 17억 3천만 엔(1,220만 달러)에 달하며, 원고 측은 브로커리지가 투자 적합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금융 상품 구매와 관련된 내재적 위험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AT1 채권 사태로 인해 52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또 다른 투자자 그룹과 맞물려 있어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상당한 양의 어음을 판매했으며, 현재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드문 일본에서 이번 사태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야마모토 신지로 변호사는 회사의 판매 과정이 대체로 옳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AT1 채권 판매에 대한 회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맞서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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