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관여한 HSBC와 BNP파리바에 각각 최소 100억 원(8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거래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위원회는 수요일에 소집되어 과징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종 과태료 금액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투자자가 아직 빌리지 않았거나 빌릴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로,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 및 규제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HSBC와 BNP파리바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거래자 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복원했으며, 이 조치는 2024년 6월 말까지 유효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내려진 것입니다.
보고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03.6600원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고 번역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