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Tapestry Inc.)(뉴욕증권거래소: TPR)가 마이클 코어스 브랜드의 소유주인 카프리 홀딩스 리미티드를 인수하기 위한 85억 달러의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FTC의 이번 조치는 규제 기관이 럭셔리 패션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FTC에 따르면 이 두 유명 기업의 합병은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산하 브랜드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줄여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와이츠먼 등 다른 유명 브랜드의 모기업이기도 한 태피스트리는 럭셔리 패션 부문의 통합을 위해 카프리 인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에도 베르사체, 지미 추 등 고급 패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FTC의 이번 제소 결정은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원회는 이번 인수가 진행될 경우 반독점 사건의 전형적인 우려 사항인 소비자 선택권 축소, 혁신 감소, 잠재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도전은 특히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합병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FTC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명품 시장과 그 밖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FTC는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법적 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아직 이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현행 독점 금지법에 따른 규제 당국의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와 인수 합병을 고려 중인 다른 기업들이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