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폐로를 담당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이 뉴욕 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허드슨 강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홀텍의 주장의 핵심은 방사능 배출에 대한 규제 감독은 뉴욕주가 아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제정된 뉴욕의 법률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허드슨 강으로 방사성 물질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의 법으로 인해 인디언 포인트의 폐로 일정이 이미 8년 뒤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홀텍은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홀텍의 대변인은 뉴욕주가 연방법과 과학적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소송에 따르면, 뉴욕주의 법에 따라 홀텍은 삼중수소에 대한 다른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로 인해 폐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드슨 강으로 삼중수소를 방류하는 것이 NRC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허드슨강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21년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밀집된 냉각 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시설 폐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공공서비스부가 이끄는 인디언 포인트 폐로 감독위원회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폐수 제거를 위한 대체 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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