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부과한 일부 Apple Watch 모델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술 대기업의 최신 시리즈 9 및 울트라 2 스마트워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의료 모니터링 기술 회사인 마시모 코퍼레이션과의 특허 침해 분쟁으로 인해 내려진 것입니다.
마시모가 애플이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맥박 산소 측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직원을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 6에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에 따라 ITC는 12월 26일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애플은 금요일 항소법원에서 ITC의 결정이 잘못된 특허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마시모가 미국 내 경쟁 제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입증하지 못해 수입 금지를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 금지는 애플이 연방 순회 재판소에 수입 금지를 일시 중지하도록 설득하여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잠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 금지는 1월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pple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 중에 현재 판매 중인 시계에서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했으며, 이 절차는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개이지만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1월에 애플 (NASDAQ:AAPL) 워치의 재설계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시모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 재설계된 시계에 분쟁의 핵심인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특허에 언급된 마시모의 웨어러블 제품이 2021년 ITC 제소 당시에는 가상의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마시모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애플과 마시모의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경쟁이 치열한 기술 및 건강 모니터링 시장에서 두 회사가 혁신과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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