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에 따라 4월 10일부터 새로운 비교 라벨을 표시하여 소비자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와 유사한 이 이니셔티브는 소비자가 무선 및 유선 제품의 가격, 속도, 요금, 데이터 허용량 등 서비스를 비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NYSE:VZ)는 오늘 이러한 라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에 이러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규모 광대역 제공업체들도 10월부터 라벨 표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라이즌의 최고 고객 경험 책임자인 브라이언 히긴스는 표준화된 라벨의 이점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여러 공급업체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라벨이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여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번들링 상품을 평가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광대역 라벨의 개념은 2016년에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지만 2021년 인프라 법에 따라 법적 지지를 얻었으며, FCC가 라벨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이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쇼핑하고 불필요한 요금을 피하며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젠보셀은 이러한 라벨이 공급업체의 주요 구매 페이지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링크나 아이콘으로 숨겨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FCC는 통신 업계 전반의 가격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위원회는 비디오 프로그램 비용을 세금, 수수료 또는 할증료로 표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케이블 및 위성 TV 제공업체가 "올인" 가격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FCC는 케이블 및 위성 TV 제공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소비자에게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구 주기가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취소하는 가입자에게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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