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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제한’ 등 은행 과잉규제 풀린다

입력: 2023- 08- 09- 오전 02:52
© Reuters.  ‘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제한’ 등 은행 과잉규제 풀린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제한’이 사라지고 본인 증빙을 위한 각종 서류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같이 권고했다.

우선 규제심판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계좌를 개설하려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 등이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됐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심판부는 “제도 도입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만큼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한다”며 “우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거래 한도 상향은 해외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증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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