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바르셀로나) 김동현 특파원] 영국의 생물의약품 거물인 GSK(LON:GSK)는 화이자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인 아브리스보가 GSK의 경쟁 RSV 주사인 아렉스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이자를 고소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GSK는 화이자의 백신이 호흡기 질환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항원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GSK(NYSE:GSK)는 “화이자가 적어도 2019년부터 유럽 버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GSK 특허 기술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지적재산권 지위에 자신이 있다”며 “아브리스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사의 두 백신 모두,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60세 이상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두 백신은 매년 미국에서 65세 이상 성인에게 약 1만 4000명의 사망을 일으키는 RSV를 예방하기 위해 승인된 첫 번째 백신이다.
화이자와 GSK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RSV 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백신들은 양사의 노화된 약물들이 값싼 제네릭 경쟁에 직면할 것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GSK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연구기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번 소송이 GSK의 아렉스비 출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