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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대급 실적, '회계적 착시효과'…중간배당 자제하라"

입력: 2023- 05- 19- 오전 10:04
© Reuters "보험사 역대급 실적, '회계적 착시효과'…중간배당 자제하라"

금융감독원. 사진=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들에게 중간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가 올 1분기에만 수조원대 순이익을 냈지만 이는 체질 개선보다 올해 전면 개편된 회계기준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에 중간배당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분기 보험사 실적 개선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9·IFRS17) 도입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회계상의 수치를 기반으로 중간배당 등 사외 유출이 발생하면 향후 금리 등 외부 환경 급변으로 실적이 악화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IFRS17과 IFRS9이 보험사 회계에 적용되면서 과거 자본으로 분류되던 채권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면서 1분기 조단위의 순익이 발생했지만 이는 본질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아닌 회계상의 착시효과란 평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그간 당기손익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당기손익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돼 자본 계정에서만 차감했다. 주로 장기채권을 위주로 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점에서 중간에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을 인식하지 않았다.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생보사들 일부는 지난해 가치가 떨어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대부분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대거 분류하며 손익계산서에도, 재무제표에도 그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이같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이라는 분류 체계가 사라졌다. 주식 및 채권의 시가 변동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로 인식하되, 다만 회사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타포괄손익(손익 아닌 자본 계정 항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올해 1분기 순익이 급증한 보험사는 기존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면서 순익이 급증한 것이다.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이유는 올해들어 채권 가격이 반등(시장금리 하락)하면서 이를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는게 손익계산서상 더 유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향후 채권 가격이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 경우 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보유 채권 평가손익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상의 자본 항목으로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이라는 당기 손익 항목으로 반영했다"며 "올해 들어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년간 쌓아온 채권에서 한꺼번에 평가차익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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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권평가손익이 일시에 순이익으로 잡히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20곳의 순이익은 별도 기준 전년(3조7100억원) 대비 27.9% 급증한 4조7500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올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123.5% 급증한 794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보생명 4492억원(50.6%), 한화생명 3569억원(17.3%), 동양생명 1565억원(129.8%), 신한라이프 1406억원(1.4%)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계 역시 삼성화재 (KS:000810)(5801억원·16.7%) DB손해보험 (KS:005830)(4060억원·-15.9%) 메리츠화재(4047억원·24.5%) 현대해상 (KS:001450)(3336억원·-3.5%) KB손보(2643억원·28.9%) 등 주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순이익을 올렸다.

일부 대형 생보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란 계정에서만 조단위의 순익을 보고했다.

이에 더해 기존 회계제도에서는 사업비용을 현금흐름 일정에 맞춰 초기에 대량으로 반영해야 했지만 새 회계제도상으로는 경과에 따라 인식하면서 영업이익 항목에서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익 실현이 올해 한정된 일회성 효과에 그치는데다 금리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보험계약마진(CSM)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활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보험사들의 '고의적 분식회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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