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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고객 사생활 침해 혐의로 소송 당해

입력: 2023- 04- 10- 오후 10:18
© Reuters
T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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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hael Elkins

Investing.com –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테슬라(NASDAQ:TSLA) 소유주 헨리 예(Henry Yeh)는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소송을 지난 금요일에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의 차량 카메라로 촬영된 매우 사적인 동영상과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공유했다는 지난 목요일 보도에 따른 것이었다.

헨리 예는 테슬라 직원들이 “천박하고 불법적인 오락” 그리고 “몰래 촬영된 사람들의 굴욕감”을 위해 이미지와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헨리 예를 대리하는 잭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헨리 예 씨는 누구나 그렇듯 테슬라의 카메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분노했다”고 전했다. 또한 “테슬라가 이러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예 씨를 비롯한 테슬라 소유주에 대한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헨리 예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집당 구성원 및 일반 대중을 대신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소송의 잠재적 집단에는 지난 4년 이내에 테슬라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개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테슬라 전직 직원의 말을 인용해 일부 테슬라 직원들이 “빨래를 하는 등 매우 사적인 일, 고객의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헨리 예의 소장에서도 “실제로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 이익”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에 “고객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테슬라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이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월요일 장전 시간외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3.06% 하락했고, 정규장에서는 0.3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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