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용산 사옥. 출처= 하이브
하이브 (KS:352820)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현재 추진 중인 추가적 자기주식취득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이브는 관련 내용으로 SM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오는 27일까지 SM이사회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라면서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2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의 기록을 근거로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추가적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에 따르면 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을 지난해 5월 9일 공시한 후 최근 하이브가 SM주식의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하이브는 “자사의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 SM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KS:035720)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출처=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는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라면서 법적 조항을 근거로 SM 이사회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이브는 “SM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자본시장법 제177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