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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검찰→자유경쟁 시장 촉진자로…기업 방어권 강화 초점

입력: 2022- 08- 16- 오후 09:54
공정위, 경제검찰→자유경쟁 시장 촉진자로…기업 방어권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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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5년 간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을 비롯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공정위 조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 및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해 사건 처리의 예측 사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이 고려된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집행 기준을 세워 공정한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처벌 보다는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법 위반 예방,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가맹·대리점 등의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 사건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신설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 자유 시장경쟁 촉진…특수관계인 범위 축소로 대기업 부담 덜어

공정위는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 되도록 불필요한 사업활동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또,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의 경우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것도 지원한다. 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 재무적 투자 등이다.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도 개편한다.

(자료=공정위)

◇ ICT 분야 독과점 근절…객관적인 고발제도 운용

공정위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등 방식으로 삼성전자 (KS:005930) 등 국내 기업에 갑질을 한 구글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 경쟁정책국장은 "과거 인텔과 퀄컴 (NASDAQ:QCOM) 사건과 같이 '배타조건'을 부과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면서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들러리 섭외 요청 등)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경우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한다. 그대신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사진=인포스탁데일리)

◇ 중소기업의 정당한 대가 보장…'힘의 불균형'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원자잿값에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감시 조직·인력을 확충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 민간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도 구체화한다.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경영 간섭 행위도 감시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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