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KS:036570) - 웹젠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지난해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엔씨는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 합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웹젠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