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호 수상태양광 조감도 / 한화큐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원해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은 없었다.
해외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활발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을 중개자로 하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기사용자는 이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