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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입력: 2021- 06- 15- 오전 01:45
수정: 2021- 06- 14- 오후 05:11
© Reuters.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지원 세부 내용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140명 내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60명 내외)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파견(수시) 등이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연 최대 5000만원)를 3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의 연구 인력의 경우 신진으로, 이공계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자는 고경력자로 구분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는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 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구인력지원 사업에서 소·부·장 기업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기업 당 분야별 지원 가능 인력은 1명이지만, 소·부·장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채용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파견 지원 사업은 수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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