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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7월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 NFT는?

입력: 2024- 06- 12- 오후 05:30
© Reuters.  [분석] 7월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 NFT는?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2일 금융위원회의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따르면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NFT가 수집 목적 또는 거래 확인 목적의 단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위험이 제한적이라 가상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NFT는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 대량발행·교환가능 NFT 가상자산으로 간주 가능성 높아

먼저 금융당국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인정을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다만 금융위는 특정 발행량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알파경제에 “특정한 숫자를 지정 하면 그걸 회피해서 가려는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어떤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대량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특성들과 함께 판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나라는 100만 개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다. 100만 개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량의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격이 표시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경제적 가치 없는 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NFT로 간주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반적인 NFT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예를들어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전시나 관람 목적으로 티켓 용도로 발행된 경우 이를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현재 NFT를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자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사의 사업 활동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해 해석을 받을 수 있다.

전 단장은 “사업자들과 미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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