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이날 강조한 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 논의 등 두가지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투세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부과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실행을 2년 유예했다.
금투세 도입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건 정부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지만,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고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세워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