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의도적·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GA업계 내에 고(高)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도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경영인정기보험 등에서 최근 늘고 있는 ‘불완전판매’,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하는 승환계약시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설계사가 바뀌는 ‘수금이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작성계약 같은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관·신분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5~7월 운영되는 자율시정기간 중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GA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는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체계 개선 방안도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일반 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