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쿠팡 (NYSE:CPNG) PB 상품 우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동시에 조만간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특히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 제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불공정 행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PB(자사 브랜드) 90%는 중소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임직원 동원→임직원 포함 모든 고객 대상 자발적 참여 ▲상단노출 조작→상단노출 조작 없음 ▲직원 동원 우호적 리뷰 조작→일반인 체험단 대비 낮은 직원 체험단 평점 ▲고객 공지 없다→모든 체험단 리뷰에 예외 없이 고객 공지 ▲자사 우대로 PB상품 폭리→중소기업 혜택 지원 1조2000억원 누적 손실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와 쿠팡의 가장 큰 쟁점은 ‘알고리즘 조작’인데요. 자사 PB상품을 의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쿠팡은 온 오프라인 불문 모든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규제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전세계 이런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쿠팡은 신규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의 판매 독려를 위해 기계적 중립성 강제에 나섰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또 유통업체들에게 구글 및 네이버 (KS:035420)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 한 곳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인 빅테크 기업에 기계적 중립성 의무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만약 콘텐츠 노출을 랜덤으로 돌릴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없고, 불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제품 우대는 명백한 문제”라면서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에서 임의로 우대 제품이나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상위에 배치해 노출시켜 시장을 교란하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쇼핑 역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네이버쇼핑은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쿠팡과 같은 논리로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고, 결국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