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금융당국은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