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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A사 프로젝트는 9조3000억 원, 미포국가산단의 B사 프로젝트는 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는 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이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이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해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