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어 총 2조5000억원 인수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계약이 결렬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이행보증금을 채권단이 몰취한 것이다.
아시아나 측은 HDC현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계약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는다”면서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라고 판단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급격히 달라졌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재실사 요구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인수합병 과정에서 채권단에 이행보증금이 몰취됐다가 되찾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한화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이 결렬되면서 이행보증금이 몰취된 것이다. 결국 양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거쳐 소송 8년만에 3150억원의 절반이 넘는 1951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