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세무당국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일부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면서 "이런 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면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중 LG CNS의 지분 1.12%에 대해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무 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광모 회장 일가는 제기한 소송 판결문을 보면 상속세 108억원 부과취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돼 있다. 애초 10억원이 아닌 108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