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 (NYSE:CPNG)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 당사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을 고소했다. 시민단체가 쿠팡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 당사자들까지 직접 고소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직원 보호 위한 제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 기자 2명, 이전 근무 노동자 1명 등 총 12명과 함께 쿠팡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 법률대리인인인 김형욱 변호사는 “쿠팡이 인사 평가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40조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쿠팡 블랙리스트가 근로기준법 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목적으로 작성된 명부인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쿠팡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쿠팡은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인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