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자체 채무조정 강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8대 지주계열 저축은행(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이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연체율을 낮추는 등 상생 차원에서 실시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 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고객에 한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와 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1년전보다 3.14%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지난 1월 저축은행은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저축은행 중앙회와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