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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 취소 '2500억원' 패소

입력: 2024- 03- 22- 오전 03:05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 취소 '2500억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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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000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두고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소유권을 주장,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심 판결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기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증권(옛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맺고 2019년 11월에 총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 무산 책임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계약금의 질권(담보)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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