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은행연합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한 로펌을 통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홍콩 H지수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캐피탈, 증권, 보험 등 타업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어떤 자율규제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은행들은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부통제에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자율규제만 해오다 금소법 시행으로 좀더 강한 규제인 광고심의를 하고 있다"며 “ELS 관련해서도 자율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율규제 및 투자광고 자율심의 업무는 금융투자협회가 수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자본법에 근거해 금투협회가 상품설명서를 만들고 있지만 상세 설명 부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심의하는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구조가 실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자율규제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자율규제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