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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고액연봉 논란에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입력: 2024- 03- 11- 오후 06:51
© Reuters.  금융지주 사외이사 고액연봉 논란에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4대 금융지주사(KB·신한·우리·하나)의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이사회에 제기된 모든 안건에 찬성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1억에 달하는 고액연봉 논란에 '거수기'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은 수년간 거론되어온 ‘거수기’ 논란과 고액 연봉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54차례의 이사회를 열고 147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모든 안건은 사외이사들의 100%찬성 표결로 통과했으며, 이중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융지주 측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지주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사외이사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제된 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들이 100% 찬성을 얻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안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려가 된다면 실무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성 등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의 고액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재임기준 연봉은 7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1억106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지주 8800만 원, 우리금융 8700만 원, 하나금융 83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 보수 문제에 대해 “이사회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이사보수 한도의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하고 올해 1분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지주들은 이 같은 요구에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변화에 나서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배구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있다.

금융지주 측은 “이사회 및 내 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 등의 내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보안 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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