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승소로 판결 난 2심 결과에 대해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의 상고 여부를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법무실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소송 지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DLF 대규모 손실 책임으로 하나은행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에게 관리 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과 함께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함영주 회장 등은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돼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