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자수가 5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넥슨 확률형 아이템 피해 신청이 5220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1000명을 넘기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넥슨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신청의 경우 5000명을 훌쩍 뛰어넘어 피해 건수와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피해 구제 신청접수는 4일까지이며, 전체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5000건은 넘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집단 분쟁 신청 건으로 만약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추가 (보도자료 등)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소비자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선정된 만큼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 명은 지난달 19일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또 이에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는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넥슨이 이번 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의 발단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10년 5월 도입된 큐브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후 특정 중복옵션 아이템을 아예 뽑을 수 없도록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이를 거짓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