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방침에 맞춰 보험업계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16일 책임개시일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계약만료를 앞두고 미리 재가입했다면 책임개시일이 이날 이후여야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험료 할인 전 보험을 계약했더라도 책임개시일이 기준 날짜 이후라면 할인된 보험료로 계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재가입은 만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해 2월 16일이 만기라면 1월 16일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재가입 할 경우, 책임개시일이 2월 17일이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16일 이후이기 때문에 할인된 보험금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2월 14일인 경우 재가입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이 15일이 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재가입 때 할인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2만 원 수준으로 2.5% 인하되면 1만8000원, 3% 인하 시 2만1600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보험사별로는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보유한 삼성화재가 2.8%를 인하하고, KB손보 2.6%, 현대해상·DB손보 2.5%, 롯데손보는 2.4% 인하한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각각 3%, 2.5%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섰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하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2~1.4%대 인하에서 지난해에는 2.0~2.1%, 올해는 최대 3%대 수준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