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96개 주요 기업이 1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조기 지급한 기업은 ▲포스코이앤씨(1조 2,392억원) ▲현대건설(5,900억원) ▲LG전자(4,501억원) ▲대우건설(3,612억원) ▲기아(2,632억원) ▲기아 광주공장(2,448억원) ▲현대자동차(2,294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