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43)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11일 인천 서구 연희동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데크 해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개구부를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 등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도 일제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감독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알파경제에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