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앞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2월 14일 전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현지시각 이날 오전(한국시간 13일 오후) 결과 발표가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EC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KS:003490)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유럽 경쟁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13일 오후 늦게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적으로 승인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C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앞서 제출 받았기 때문이다.
EC의 조건부 승인이 떨어지면 올해 안에 유럽 노선 일부를 국내 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보기로 유명하다. 총 14개국 기업결합 신고 가운데, EU를 포함해 13곳이 승인을 하면 미국 1개 국가만 남겨두게 된다.
현재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해 온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결합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 2년여에 걸친 브랜드 통합 과정을 거쳐 한 회사로 합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와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올해 안에 아시아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