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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

입력: 2023- 11- 08- 오전 01:33
식당·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대상 품목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제 대신 권고·지원'으로 노선을 바꿨다지만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당초 환경부는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취재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7일 발표한 새 일회용품 관리방안에서 비닐봉투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 정착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규제가 사라질 경우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성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쓰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편의점 업계와 협약을 맺었기에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민 수준도 편의점에서 그냥 비닐봉투 달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만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반·단속이 불가능하다. 정책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도 무기한 연장됐다.

임 차관은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싼데도 쉽게 눅눅해져서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장한 계도기간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종이컵은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매기지않는 것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등은 규제를 정상 시행한다. 매장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 개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국정과제가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국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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