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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불법 숙박 운영 공동주택 집중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2억

입력: 2023- 09- 27- 오전 03:01
10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불법 숙박 운영 공동주택 집중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2억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 민사단이 불법 숙박시설을 수사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시설의 집중 수사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행위로 미숙박업소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관광객의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미신고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단은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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