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중랑구 망우동 354-2 일원, (우측 위)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우측 아래)중랑구 중화동 329-38 일원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이 올해 2월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수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지의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했다. 또한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및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했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6,389㎡)역시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및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서초구 양재동 374·양재동 382 일원)은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이번 달 31일로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