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단 내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배'...강북·서남권도 고밀 개발

입력: 2024- 04- 20- 오전 08:53
지단 내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배'...강북·서남권도 고밀 개발

[시티타임스=서울]

사진은 이날 오전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서울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간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일례로 쌍문역·중랑·불광·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그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미관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역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돼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787개,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우선 그간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일례로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한다.

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 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막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일례로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서울 내 약 420㎡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정도로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지에 넓게 퍼져있다. 일례로 쌍문역, 중랑 면목, 불광, 연신내, 금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해당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어, 정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된 구역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비사업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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