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홍길동 씨는 베트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통역인 지앙 씨는 홍 씨의 몇 다리 건너 아는 베트남인 지인의 아내였다. 베트남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한국 회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는 지앙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상가나 슈퍼마켓, 푸드코트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베트남인 명의로 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많은 레스토랑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씨는 현지 조사차 여러 차례 베트남에 오가며 매번 지앙 씨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지앙 씨 집에 초대도 받아 지앙 씨 가족과도 식사를 하면서 점점 친분이 쌓였다. 그 후에는 베트남을 방문할 때면 한국에서부터 지앙 씨 가족들 선물도 챙겨가고, 지앙 씨 가족들 역시 홍 씨를 귀하게 대접했다. 홍 씨는 지앙 씨에게 사업을 시작하면 매니저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지앙 씨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실제 투자금은 홍 씨가 모두 부담했지만 우선 지앙 씨에게 정기적으로 명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앙 씨 명의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오픈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지앙 씨와 가족의 인맥을 통해 잘 해결되었고, 이를 보면서 홍 씨는 지앙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홍 씨의 레스토랑은 대박이 났고, 한국에 있던 홍 씨 조카까지 베트남으로 들어와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로 사업은 계속 번창하면서 다른 지역에 분점까지 냈다. 그러면서 지앙 씨 또한 레스토랑의 단순한 매니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그렇게 몇 년간 사업은 번창했다. 그러다가 한국인이 없는 지방에도 분점을 내고 베트남인 손님을 더 유치하려는 지앙 씨와 현재처럼 한국인 기반이 있는 곳을 위주로 운영하려는 홍 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지앙 씨 명의로 되어 있어 레스토랑의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앙 씨의 협조를 받아 불법 해외 송금 서비스 (일명 ‘환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앙 씨가 협조해주지 않아 제때 한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지앙 씨는 홍 씨에게 무리한 수준의 명의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사실 홍 씨는 그동안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계속 올려주면서 이미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도 하고 화도 나서 이를 거부했다.
그때부터였다. 지앙 씨는 홍 씨의 업무 지시를 듣지 않았고, 회계 자료도 공유하지 않으며, 베트남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베트남어를 잘하지 못하는 홍 씨는 베트남 직원들과 소통도 되지 않아 더욱더 답답했다. 홍 씨도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고, 이젠 지앙 씨와의 인연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홍 씨는 건강 문제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앙 씨가 이혼하면서 홍 씨도 모르게 레스토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재산 분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 씨는 깜짝 놀라 지앙 씨에게 연락했으나 지앙 씨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연락조차 안 되었다. 게다가 홍 씨는 지앙 씨 명의의 레스토랑에 직원으로 등록해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해지면서 홍 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변의 말만 듣고 제대로 확인 한 번 하지 않은 채 쉬운 길로 가려던 홍 씨는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베트남에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요식업은 2015년 1월 11일부터 100% 외국인 명의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시기, 위치, 조건 등에 따라 외국인 명의의 요식업 허가 여부가 달라 혼동이 있었다.
*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비밀로 할 수 있고, 외국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한 장점은 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면 욕심이 생긴 현지 명의자에게 모두 빼앗기거나, 자신의 명의 사용을 빌미로 돈을 계속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쟁자가 차명인에게 접근해 차명인을 통해 오히려 경쟁자에게 노하우를 뺏기는 경우도 있다.
* 차명인이 개인이라면 결혼, 이혼, 사망 등 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차명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송금이 어렵고, 큰 액수의 송금은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보고 대상이기도 하다. 결국 합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합법적으로 나가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 베트남 민법상 다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거래는 무효이다. 현지인 명의의 차명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 주장은 베트남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베트남 투자법 상에서도 베트남인을 통한 차명거래 등 민법상 허위거래에 해당하는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
[김유호의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김유호 로투비(Law2B) 대표 변호사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고문
·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
· 대한상사중재원 및 베트남 중재인
· 법무법인 로고스 및 베이커 맥킨지 로펌 등 근무
베트남 창업 및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상식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